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2021.12.7, 2023.3.28, 2024.2.20>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영업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1)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ㆍ문자ㆍ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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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21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4. 8. 21. 시행현행
- 법률 제19289호, 2023. 3. 28. 일부개정, 2023. 9. 29. 시행
- 법률 제18548호, 2021. 12. 7. 일부개정, 2022. 4. 20. 시행
- 법률 제16204호, 2019. 1. 8. 일부개정, 2019. 7. 9. 시행
- 법률 제1558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7. 18. 시행
- 법률 제13081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1. 28. 시행
- 법률 제11963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
- 법률 제11112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8767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7건
건 리폼 제품 제작·판매 행위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인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3. 3. 28. 법률 제19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① 표장 사용에 대한 ㉠ 상표권 침해행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다)목,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및 ② 포장용기 사용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다)목, (파)목의 부정경쟁
방법원에 이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 8면 아래에서 2행의 “부정경쟁행위의”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9면 4행의 “이 사건 전속적 국제관할합의”를 “이 사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0면 5행
부산지방법원 2024카합10145호로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및 이사의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 및 관련 물건의 폐기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
고는 ① 소외 회사가 선사용상표들을 2016년부터 2019. 12. 2.까지 사용한 것은 타인의 등록상표인 ‘ ’ 또는 ‘ ’의 상표권 침해행위 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아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② 소외 회사가 ‘코시나 바람폭풍 점보샤워기’라는 명칭의 상품을 판매한 것은 타인의 등록상표 ‘ ’의 상표권 침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2다18152 판결, 대법원
조에 근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제품의 제조, 판매, 수출 등의 금지 및 예방을 구한다.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주장 채권자는 2023. 4. 28. 채무자가 운영하는 매장인 'E'에 채권자 제품의 입점 등을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신규 브랜드 유치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G 소속 직원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령 판사 김기수 판사 윤정운 각주 [1]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 또는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다. 3. 스핀 척 ‘실물’을 제공한 것이 영업비밀의 누설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법률의 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 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문서와 AO 발사관 계통도의 지적재산권 내지 소유권은 영국 AB에게 있다고 볼 여지도 있기는 하 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 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
잘못이 없다. 3.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제2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도면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위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甲이 乙 주식회사에 가창데이터를 제공하여 음악합성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음원데이터가 출시·판매되었고, 이후 乙 회사가 위 음원데이터의 업그레이드 버전 제작을 위하여 대중가요 50곡의 가창데이터를 요청함에 따라, 甲과 乙 회사는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甲이 가창데이터를 제공하고, 위탁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乙 회사가 위 가창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과는 다른 음악합성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의 리폼 후 제품 3개 중 왼쪽으로부터 2개 제품은 이 사건 상표 2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이 사건 상표들은 원고의 상품임을 표시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인데, 피고가 이 사건 상표들을 표시한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제작·판매함에 따라 이
2. 판단 가. 이 사건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
없다. 나.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권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없다. 3.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가. 원고들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란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한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甲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려견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만화를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제호를 붙여 87회까지 연재하였는데, 乙이 글쓰기 플랫폼에 유기 반려견의 임시보호와 입양을 주제로 한 글을 연재하면서, 해당 글을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라는 항목에 게시하였고, 이후 丙이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업체를 통해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문구를 제호로 표시한 도서를 발행하자,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사랑은 강아지 모양’ 문구에 관한 저작인격권 및 배포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지 및 영업표지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제1호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하고, 피고의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의 생산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2) 완성 백신 피고는 제1차 내지 제4차 백신을 비롯한 완성 백신을 계속 생산하여 소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