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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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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8.8>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2023.8.8>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2건

대법원 2024다2286612026. 2. 26.
손해배상(기)[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국내외 여러 골프장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甲 주식회사가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후 위 시스템에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포함하였는데, 위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설계한 乙 외국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 설계도면과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서울고법 2023나20477882025. 9. 4.
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차량을 홍보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광고 영상을 올렸는데, 乙이 위 차량을 소개하거나 그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기 위하여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여 제작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이에 대하여 甲 회사가 乙이 위와 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고, 甲 회사의 영상 하단 등에 甲 회사 또는 甲 회사의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함과 동시에 위 자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53622025. 1. 17.
손해배상(저)

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액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1)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데(저작권법 제126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807242025. 2. 14.
손해배상(기)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액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러나 한편,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6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05982025. 2. 14.
손해배상(저)

단체라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금 산정 방법 및 그 액수와 관련하여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 저작 권법 제125조 제2항, ㉢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 저작권법 제126조를 위 순서대로 주장한다. [3] 그 외에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등이 부당하다거나 손해배상채권

수원고등법원 2024나205422025. 7. 3.
저작권침해중지

.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른 침해의 정지 및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와 함께,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입찰계약과 실시설계계약으로 얻은 이익 총 153,560,000원[= 93,060,000원(입찰계약) + 60,500,000원(

헌법재판소 2023헌가82025. 7. 17.
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위헌제청

고(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저작재산권의 특성을 고려한 ‘손해액 추정’이나 ‘과실 추정’의 특칙(저작권법 제125조) 등이 출판권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등이 학교교육목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간행물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출판권의 침해에 이르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구제수단을 이용하

대법원 2023다3004432025. 1. 23.
손해배상(기)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甲 사단법인이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자신이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乙 회사가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 회사는 커피 도소매업, 커피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음원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보유한 음원을 丙 회사 또는 丙 회사의 가맹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매장에 매장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파일과 동일한 음원파일을 공급받아 서버에 저장하고, 丙 회사 등 매

대법원 2023다2903862025. 1. 23.
부당이득금반환등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甲 사단법인이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자신이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乙 회사가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 회사는 전자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법인인 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음원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보유한 음원을 丙 회사의 자회사가 운영하거나 丙 회사와 전문점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丙 회사 전자제품 매장에 매장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파일과 동일한 음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60142024. 7. 23.
손해배상(기)

B 개인이므로, 원고가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법 제125조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구한다.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제1항), 권리의 행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2182024. 6. 13.
일반저작물 저작권등록 심사반려처분 통지

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제54조)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또한 저작권법 제55조 제3항, 제5항에서는 저작권 등록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불복방법으로 행정심판이나

서울북부지법 2021가합251932024. 7. 11.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甲이 저작권자인 연극 대본과 유사한 내용의 연극 대본을 작성한 乙이 위 대본에 관하여 저작권을 등록하고, ‘작/연출’을 乙로 표시하여 위 대본에 의한 연극 공연을 연출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대본은 甲의 대본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데, 乙이 이를 연극으로 상연하면서 원저작자인 甲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乙은 甲에게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甲을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이를 공연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132982023. 6. 9.
손해배상(기)

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달리 정산금이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명시하기도 하였다. [8] 저작권법 제125조는 ‘손해배상의 청구’라는 표제 아래 손해액 추정, 과실 추정 등을 규정하면서도 그 적용 대상에 있어서는 ‘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저작재산권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880602023. 12. 15.
손해배상(기)

웹사이트를 통해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서적 도소매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출판한 아동 전집들을 대여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위 전집의 표지 및 속지 일부를 게시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및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웹사이트에 위 저작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적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가 乙 회사 도서를 대여하면서 웹사이트에 乙 회사

서울고법 2021나20092182022. 10. 20.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 사건 OST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원고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피고가 2019. 4. 1.부터 2022. 4.까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OST 음원수익 정산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88612022. 5. 12.
손해배상(지)

甲 외국법인은 지역적 범위를 전 세계로 하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음악저작물들의 모든 공연권을 저작자들로부터 신탁받은 영국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이고, 乙 외국법인은 미국 내에서 위 음악저작물들을 영화에 삽입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삽입한 영화를 공연하는 것에 관한 이용허락 권한을 저작자들로부터 위임받아 위 영화의 전 세계 배급사인 丙 외국회사와 이용허락 약정을 체결한 회사인데, 국내 영화관 사업자인 丁 주식회사가 丙 회사의 국내 직배사로부터 위 영화를 배급받아 상영하자, 甲 법인과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음악저작물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56442021. 8. 19.
손해배상(지)

료 산정방식에 의해 산정한 연도별 ‘⑪ 사용료 금액’에 연도별 다운로드 수의 비율(1만 건 이하의 경우에는 1만 건으로 간주)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기한 손해배상액으로서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전송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1 표 기재 저작물의 연도별 ‘⑥ 다운로드 수’는 이

대법원 2021다2361112021. 9. 9.
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조 제31호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통상 사용료로서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39,600,000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

대법원 2020다2446722021. 6. 3.
손해배상(기)[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한 경우,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075642021. 4. 9.
손해배상(저)

청와대사진기자단으로 활동한 甲 등이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취재하며 사진을 찍었고, 회담 당시 언론사 기자로 근무하던 乙이 위 회담을 주제로 한 책을 제작하여 丙 주식회사가 이를 배포ㆍ판매하였는데, 乙이 청와대 홈페이지, ‘2018 남북정상회담’ 사이트 등에서 위 사진들을 다운로드 받은 뒤 甲 등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책에 수록하면서 ‘수록 사진은 청와대 홈페이지 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등급 사진을 활용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甲 등이 乙과 丙 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