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위와 같은 손해배상금 산정 방법 및 그 액수와 관련하여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 저작 권법 제125조 제2항, ㉢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 저작권법 제126조를 위 순서대로 주장한다. [3] 그 외에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등이 부당하다거나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다. [4] 한편,
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33732, 233725(병합)], 항소하여 민사소송법 제24조, 저작권법 제125조의2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2.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9카기10245). 나.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4조, 저작권법 제125조의2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10년)]과 정신적 손해 15,000,000원의 합계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라 그림 1개당 7,000,000원씩으로 계산하여 5개의 그림에 해당하는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1의 가
온라인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교육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출판물 이용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데도 乙 회사의 교재를 이용하여 제작한 동영상 강의를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해 오다가 乙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 회사에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