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가단218890 판결 [손해배상(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3가단218890 손해배상(지)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 16. 판결선고 2014. 2. 6.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2013.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6.경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에 원고의 소설 ‘****’ 제1 내지 6권을 불법 전송, 유통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현실적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다. 그에 따라 피고의 나이 및 불법행위의 기간, 침해된 원고 소설의 권수, 피고가 업로드한 파일에 대한 제3자의 다운로드 횟수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1,5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 11. 3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저작권법 제1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