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글씨 크기

저작권법 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31092017. 8. 24.
손해배상(기)

저작인격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저작권법 제127조)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9302012. 9. 21.
성명표시 등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2011다 )로 확정되었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저작권법 제127조에 의하면 저작권을 침해받은 자는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손해배상을 먼저 구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이

서울고등법원 2012나318422012. 11. 29.
손해배상

손되므로, 개변에 의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⑷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저작권법 제127조에 정한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로서 별지 광고문을 중앙일간지 등에 게재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론 요지 ⑴저작권법 제127조에 따라 저작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저작물의 이용이 전제되어야 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