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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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2023. 8. 8. 시행현행
-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전부개정, 2007. 6.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저작인격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저작권법 제127조)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2011다 )로 확정되었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저작권법 제127조에 의하면 저작권을 침해받은 자는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손해배상을 먼저 구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이
손되므로, 개변에 의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⑷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저작권법 제127조에 정한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로서 별지 광고문을 중앙일간지 등에 게재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론 요지 ⑴저작권법 제127조에 따라 저작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저작물의 이용이 전제되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