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52.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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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관한임시조치법
제1조 본법은 당분간 금의 생산과 매매에 관한 정부의 시책을 합리화함으로써 그 생산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금이라 함은 순금, 사금, 청금, 금합금물(化合物과 混合物을 包含한다)과 100만분지 10이상의 순금량을 함유한 광석을 말한다.
제3조 금의 제련, 가공 또는 매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계출하여야 하며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정부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의 소유자에 대하여 등록처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하거나 한국은행 기타 정부가 지정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항의 소유자의 범위, 처분의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과 매도가격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금의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한국은행을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
금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전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금가격의 배액을 벌금으로하여 병과한다.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2항의 경우에는 그 금을 몰수한다. 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때에는 그 가격을 추징한다.
제7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 법인의 대표자, 역원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본법의 벌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에 대하여는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