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52.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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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
제3조 금의 제련, 가공 또는 매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계출하여야 하며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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