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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52.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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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관한임시조치법 제1조

제1조 본법은 당분간 금의 생산과 매매에 관한 정부의 시책을 합리화함으로써 그 생산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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