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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52.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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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관한임시조치법 제9조

제9조 법인의 대표자, 역원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본법의 벌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에 대하여는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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