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52. 1. 23.
글씨 크기
금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
제5조 금의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한국은행을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
금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80도17771980. 9. 9.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금의 밀수와 관세포탈죄
대법원 70도16481970. 9. 29.
관세법위반
밀수입한 금은관세법 제181조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므로동법 제186조를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4294형상4001961. 12. 14.
관세법위반
금의 밀수출과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