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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52.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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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

제5조 금의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한국은행을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

금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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