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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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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제24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폐지ㆍ휴지(休止)하거나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대법원 2018도145462021. 5. 7.
정신보건법위반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에 필요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고 있을 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위 규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도129732021. 5. 7.
정신보건법위반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에 필요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고 있을 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위 규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수원고등법원 2019노1192019. 9.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은 "구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6, 267(병합)2019. 5. 1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진단에 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를 제외한 다른 입원 관련 조항에는 진단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율이 없다. 대법원도 구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관련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332018. 7. 26.
정신보건법위반

반의 점(선택적 공소사실) 원심은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 요건으로

대법원 2013도135692017. 4. 28.
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죄명:감금치사)·감금〔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 /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제대로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이 이루어진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입원 결정과 구별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 내지 입원권고서 작성행위만을 가지고 부적법한 입원행위라고 보아 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헌법재판소 2014헌가92016. 9. 2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가.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질환자를 신속ㆍ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및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이하 ‘정신과전문의’라 한다) 1인의 진단을 요건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헌법재판소 2016헌마5062016. 7. 5.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506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준 대리인 변호사 박순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23.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보호의무

헌법재판소 2016헌마2942016. 5. 3.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길 ○○(○○동) 소재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으로, 2016. 4. 6.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헌법재판소 2016헌마1642016. 4. 5.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164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0. 10. 부터 2008. 11. 19.까지, 그리고 2008. 11.

헌법재판소 2016헌마582016. 2. 2.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58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 7. 인천 ○○군 소재 ○○ 정신병원에 입원조치되었다가, 2015. 2

대법원 2014다2055842016. 4. 28.
손해배상(기)[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 입원에 동의한 사건]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헌법재판소 2015헌마11332015. 12. 15.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최○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5. 6. 23. 2015헌마533). 이후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

헌법재판소 2015헌마9682015. 10. 20.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인 최○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자로서, 정신보건법에 의해 강제로 입원되었다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6. 23.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5헌마533). 청구인은 다시 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헌법재판소 2015헌마9202015. 9. 24.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최○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자로서, 정신보건법에 의해 강제로 입원되었다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6. 23.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5헌마533). 나. 청구인은 2015. 9. 4. 또다시

헌법재판소 2015헌마5332015. 6. 23.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등

상 청구인은 정신보건법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정신병원장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3. 27.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으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헌법재판소 2013헌마789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정신보건법(2008. 3. 21. 법률 제8939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가 위헌임을 확인하면서,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5도84292015. 10.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 甲, 乙이 각각 피해자의 아들 피고인 丙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켰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 乙에게 감금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들의 행위가 형법상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4노67502015. 5.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

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법 제2조 제1항, 제5항이 정한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24조 소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

창원지법 2014노16092015. 2. 11.
정신보건법위반·의료법위반

피고인 甲 재단법인 소속의 乙 병원 원무부장인 피고인 丙이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자인 피해자들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乙 병원에 유인한 다음, 乙 병원 내과전문의인 피고인 丁과 공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乙 병원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킴으로써 정신보건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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