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5. 3. 선고 2016헌마294 결정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강○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길 ○○(○○동) 소재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으로, 2016. 4. 6.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 등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정신질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밝힐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고, ○○병원 소속 의사 임○성의 2016. 4. 15.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7. 20.부터 현재까지 자의로 위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며, 위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된 청구인 작성의 2015. 7. 20.자 입원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당 일자에 자필로 입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자의로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이하 ‘이 사건 입원’이라 한다). 한편, 위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된 임○성 작성의 2016. 4. 12.자 입ㆍ퇴원 확인서 및 청구인 작성의 2011. 8. 19.자, 2011. 12. 22.자, 2013. 5. 13.자, 2013. 6. 8.자, 2013. 7. 22.자, 2014. 7. 14.자, 2014. 10. 31.자, 2015. 5. 4.자 각 입원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입원 이전에도 수차례 자필로 입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병원에 입ㆍ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보호의무자의 동의 등에 의하여 강제입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