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글씨 크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제23조(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요양시설에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18도145462021. 5. 7.
정신보건법위반

구 정신보건법상 자의입원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기 위하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6, 267(병합)2019. 5. 1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할 수 없으며, 구 정신보건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신보건법’이라 함)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입원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은 ‘대면’진단을 뜻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

서울고등법원 2016노8162017. 4. 27.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점, 포괄하여),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호, 제23조 제2항(퇴원신청 불응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퇴원의사 미확인의 점) 나. 피고인 2 : 구 의료법 제88조, 제

대법원 2017도71342017. 8. 18.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자의(自意)로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는데도 구 정신보건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위법한 감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다2055842016. 4. 28.
손해배상(기)[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 입원에 동의한 사건]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보건법 제26조 제1항은 응급입원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532, 849(병합), 941(병합), 2015고합422(병합)2016. 2. 17.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조 제3항, 형법 제30조(편의제공 등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정신보건법 제55조 제2호, 제23조 제2항(환자의 퇴원요구 불응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정신보건법 제5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의사 불확인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각

창원지법 2014노16092015. 2. 11.
정신보건법위반·의료법위반

피고인 甲 재단법인 소속의 乙 병원 원무부장인 피고인 丙이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자인 피해자들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乙 병원에 유인한 다음, 乙 병원 내과전문의인 피고인 丁과 공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乙 병원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킴으로써 정신보건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6다198322009. 1. 15.
손해배상(기)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정신의료

부산지법 2005나1422006. 2. 10.
손해배상(기)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같은 조 제3항),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자의입원( 같은 법 제23조)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 같은 법 제24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원시켜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4항),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의 경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