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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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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요양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0.22>

1.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제7항ㆍ제9항 본문,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소나 임시 퇴소를 시키지 아니한 행위

2.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의 기간을 연장한 행위

④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요양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ㆍ사회단체ㆍ언론사 등이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15>

⑦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ㆍ수용인원, 종사자의 수ㆍ자격 및 정신요양시설의 이용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3862024. 4. 26.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

대법원 2018다2284862021. 7. 29.
손해배상(기)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인 부양의무자 등이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률상 감독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양의무자 등이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에 관한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도135692017. 4. 28.
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죄명:감금치사)·감금〔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 /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제대로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이 이루어진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입원 결정과 구별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 내지 입원권고서 작성행위만을 가지고 부적법한 입원행위라고 보아 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5도84292015. 10.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 甲, 乙이 각각 피해자의 아들 피고인 丙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켰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 乙에게 감금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들의 행위가 형법상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4노67502015. 5.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2의 행위가 피해자를 위하여 한 정당행위이고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 부분 1)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헌법재판소 2014헌마8222014. 10. 7.
정신보건법 제22조 위헌확인

사 건 2014헌마822 정신보건법 제2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수 결 정 일 2014.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33912012. 1. 30.
이혼및위자료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과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원고는 편집증으로 피고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하고 가족통장 임의인출로 도피하여 정신보건법 제22조 제3항에 의한 파렴치범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편집장애 위로금 및 위자료로 5,000만 원, 가족통장 임의인출한 6,000만 원 및

의정부지법 2006노5362007. 6.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인정된죄명:감금)

한다)상 정신질환자의 입원에는 환자의 자의에 의한 입원 외에 강제입원의 일종으로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인정되고 있는바, 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

부산지법 2005나1422006. 2. 10.
손해배상(기)

러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상구청장의 위법행위에 의하여서도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정신보건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신질환자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

의정부지법 2004고단4212006. 4.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

대법원 2000도44152001. 2.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인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인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공갈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소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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