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자의입원)
제23조(자의입원)
①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자의로 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개정 2011.8.4>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환자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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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 2017. 5. 30. 시행현행
-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2015. 1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구 정신보건법상 자의입원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기 위하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할 수 없으며, 구 정신보건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신보건법’이라 함)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입원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은 ‘대면’진단을 뜻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
점, 포괄하여),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호, 제23조 제2항(퇴원신청 불응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퇴원의사 미확인의 점) 나. 피고인 2 : 구 의료법 제88조, 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자의(自意)로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는데도 구 정신보건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위법한 감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보건법 제26조 제1항은 응급입원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조 제3항, 형법 제30조(편의제공 등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정신보건법 제55조 제2호, 제23조 제2항(환자의 퇴원요구 불응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정신보건법 제5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의사 불확인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각
피고인 甲 재단법인 소속의 乙 병원 원무부장인 피고인 丙이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자인 피해자들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乙 병원에 유인한 다음, 乙 병원 내과전문의인 피고인 丁과 공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乙 병원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킴으로써 정신보건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정신의료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같은 조 제3항),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자의입원( 같은 법 제23조)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 같은 법 제24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원시켜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4항),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