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12. 15. 선고 2015헌마1133 결정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식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5. 6. 23. 2015헌마533). 이후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15. 9. 24. 2015헌마920; 헌재 2015. 10. 20. 2015헌마968). 청구인은 2015. 12. 7. 또다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대한 위헌확인 내지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