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7. 5. 선고 2016헌마506 결정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준 대리인 변호사 박순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23.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래로 현재까지 위 병원에 입원해 있다. 청구인은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청구인을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시켜 신체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22.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6. 1. 27.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하였는바(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인1), 늦어도 청구인이 법원에 구제청구를 한 날인 2016. 1. 27.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6. 6.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