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제25조(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제7항에 따른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ㆍ자격 또는 이용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제7항ㆍ제9항 본문,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소 또는 임시 퇴소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4.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6조제4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키거나 입소 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이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의 사업의 정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령하거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정신요양시설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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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61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현행
-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2015. 1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구 정신보건법상 자의입원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기 위하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사실은 시장(市長)으로 재직할 당시 수회에 걸쳐 관할 보건소장 등에게 자신의 친형 甲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에 따른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방송사 초청 공직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 乙이 위 강제입원 절차 관여 여부에 대하여 한 질문에 이를 부인하면서 甲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답변)을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지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1)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직접 또는 비서실장인 공소외 7을 통하여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인 공소외 3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 또는 독촉하였다. 2) 그러나 2012년 당시에는 공소외 3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공소외 2가 센터의 센터장으로 부임하였다. 3)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입원의 절차 등 의사의 진단 및 진찰은 환자를 대면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보호입원’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입원 제도는 1995. 12. 30. 법률 제5133호로 제정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가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진단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처음 입법되었는데, 2008.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
피고인 甲 재단법인 소속의 乙 병원 원무부장인 피고인 丙이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자인 피해자들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乙 병원에 유인한 다음, 乙 병원 내과전문의인 피고인 丁과 공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乙 병원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킴으로써 정신보건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에 강제 입원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1. 26. 강제입원 내지 응급입원의 요건을 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은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며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
, 피해자의 친척 등과 서로 의논을 하거나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상의를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신과전문의와 상담하여 정신보건법 제25조가 정한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절차를 취하는 방법 내지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기하여
피수용자 甲의 인신보호법상 구제신청에 대한 제1심법원의 기각결정이 그가 수용되어 있는 병원에서 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乙에게 송달된 후, 甲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즉시항고가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 재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송달은 甲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위와 같이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과 정신보건법 제24조, 제25조 제1항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항의 위헌여부로서 위 규정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①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