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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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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11.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1.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8.4>

③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1.8.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입원사유ㆍ입원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그 관할구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8.3.21, 2011.8.4>

⑦ 삭제 <2000.1.12>

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의뢰시 당해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18도145462021. 5. 7.
정신보건법위반

구 정신보건법상 자의입원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기 위하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도133282020. 7. 1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사실은 시장(市長)으로 재직할 당시 수회에 걸쳐 관할 보건소장 등에게 자신의 친형 甲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에 따른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방송사 초청 공직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 乙이 위 강제입원 절차 관여 여부에 대하여 한 질문에 이를 부인하면서 甲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답변)을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지

수원고등법원 2019노1192019. 9.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1)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직접 또는 비서실장인 공소외 7을 통하여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인 공소외 3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 또는 독촉하였다. 2) 그러나 2012년 당시에는 공소외 3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6, 267(병합)2019. 5. 1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공소외 2가 센터의 센터장으로 부임하였다. 3)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입원의 절차 등 의사의 진단 및 진찰은 환자를 대면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헌법재판소 2014헌가92016. 9. 2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보호입원’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입원 제도는 1995. 12. 30. 법률 제5133호로 제정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가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진단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처음 입법되었는데, 2008.

대법원 2014다2055842016. 4. 28.
손해배상(기)[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 입원에 동의한 사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

창원지법 2014노16092015. 2. 11.
정신보건법위반·의료법위반

피고인 甲 재단법인 소속의 乙 병원 원무부장인 피고인 丙이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자인 피해자들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乙 병원에 유인한 다음, 乙 병원 내과전문의인 피고인 丁과 공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乙 병원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킴으로써 정신보건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4헌마10412014. 12. 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에 강제 입원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1. 26. 강제입원 내지 응급입원의 요건을 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은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며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5172012. 10. 18.
감금, 상해

, 피해자의 친척 등과 서로 의논을 하거나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상의를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신과전문의와 상담하여 정신보건법 제25조가 정한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절차를 취하는 방법 내지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기하여

대법원 2011인마12011. 6. 14.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피수용자 甲의 인신보호법상 구제신청에 대한 제1심법원의 기각결정이 그가 수용되어 있는 병원에서 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乙에게 송달된 후, 甲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즉시항고가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 재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송달은 甲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다198322009. 1. 15.
손해배상(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위와 같이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

헌법재판소 2001헌마4332001. 11. 29.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제229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과 정신보건법 제24조, 제25조 제1항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항의 위헌여부로서 위 규정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①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