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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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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ㆍ자격, 설치ㆍ운영신고, 변경신고 및 정신재활시설의 이용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⑥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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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3862024. 4. 26.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의 규정은

대법원 2018도145462021. 5. 7.
정신보건법위반

구 정신보건법상 자의입원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기 위하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6, 267(병합)2019. 5. 1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없으며, 구 정신보건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신보건법’이라 함)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입원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은 ‘대면’진단을 뜻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진단과정에서 환자의 언어적 보고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태도를 근거로 심리내적

대법원 2014다2055842016. 4. 28.
손해배상(기)[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 입원에 동의한 사건]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수원지방법원 2014노67502015. 5.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

여의치 않을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상담하여 법 제25조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절차를 취하든지,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에는 법 제26조가 정한 바에 따라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절차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 입원시킨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

창원지법 2014노16092015. 2. 11.
정신보건법위반·의료법위반

피고인 甲 재단법인 소속의 乙 병원 원무부장인 피고인 丙이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자인 피해자들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乙 병원에 유인한 다음, 乙 병원 내과전문의인 피고인 丁과 공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乙 병원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킴으로써 정신보건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4헌마10412014. 12. 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이에 청구인은 2014. 11. 26. 강제입원 내지 응급입원의 요건을 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은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며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206472013. 12. 6.
손해배상(기)

대한 침해인 점을 고려하여 적법한 절차에 관하여 진지한 검토를 하였어야 하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입원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정신보건법 제26조는 그와 같은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입원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하나원장

대법원 2006다198322009. 1. 15.
손해배상(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보건법에 정한 기간 내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입원중인 자를 퇴원시키지 않은 경우,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위법한 감금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뒤늦게 계속입원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법 2005나1422006. 2. 10.
손해배상(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를 응급입원시킨 경우에는 72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계속 입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 입원 후 19일이 지난 뒤에 비로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위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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