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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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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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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대구고등법원 2022누31632024. 6. 28.
조업정지처분 취소

490ℓ가 폐수처리시설로 회수되지 않고 우수 배수로를 통해 위 제련소 내 토양에 배출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1. 11. 8.부터 2021. 11. 17.까지 B제련소 조업을 정지하여 선행 처분을 이행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01372022. 6. 3.
조업정지처분 취소

있는 별도의 배관이 설치·운영되었음(이하 ‘이 사건 제2처분사유’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13. 이 사건 제1처분사유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처분사유는 같은 항 제2호

부산고등법원 2021누230392022. 6. 24.
조업정지처분취소

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바. 피고는 2020. 10. 14.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20. 11. 6. 원고에게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 22]에 따

대법원 2022두499532022. 12. 15.
조업정지처분취소

레미콘차량은 사업자의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인 레미콘 제조·생산시설의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80002020. 11. 12.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취소일이나 제3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의 위반행위 중지일까지의 기간’을 배출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배출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

대구지방법원 2018구단116282019. 8. 14.
조업정지처분취소

반행위’라 한다) - 조업정지 10일 가) 위반내용 :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나) 행정처분 기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2. 가. 6) 다) (2)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138, 2540(병합)2015. 11. 26.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다. 근로기준법위반 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5고단2540』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 피고인A: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76조제3호, 제38조제1항제4호, 형법제30조[수질오염물질배출의점, 2015. 3. 24. 이전의수질오염물질배출의점에대해서는구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2014. 3. 24. 법률제12519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76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802015. 6. 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장○○: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 피고인 ○○화학주식회사: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장○○)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792015. 6. 2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선택 - 피고인김○○: 구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2014. 3. 24. 법률제 12519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76조제3호, 제38조제1항제1호(벌금형선택) - 피고인주식회사A: 구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2014. 3. 24. 법률제 12519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81조, 제76조제3호, 제38조제1항제1호 1. 노역장유치

부산고등법원 2014누4412015. 1. 16.
영업정지처분취소등

이나 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의 위반행위 중지일까지의 기간’을 배출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928, 2014고단1030(병합)2014. 6. 12.
특수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위반하여 폐수 유출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5982014. 5. 1.
영업정지처분취소등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8조, 제62조, 제64조, 제71조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영업정지처분’이라 한다)을, ②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청주지법 2014노462014. 7. 1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의 의미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46622013. 5.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4호, 형법 제30조(판시 1의 각 범죄에 대하여만 형법 제30조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6202013. 6. 2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검사결과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폐수 방류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수중펌프를 구입하였고 방류된 폐수의 분량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서울고등법원 2011아3902011. 10. 2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동세, 김경태 【당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7719 조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 제9호, 제71조 (이하 위 각 법률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가. ●●시 ●●

헌법재판소 2011헌가382011. 12. 2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 제2호, 제2호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도147722010. 3. 25.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였다는 구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폐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