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아390 판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주식회사 ○○○○
- 신청대리인
- 변호사 강동세, 김경태
- 당해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누7719 조업정지처분취소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 제9호, 제71조 (이하 위 각 법률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1. 사건 개요
가. ●●시 ●●구청장은 2010. 6. 29. 폐수수탁 처리업체인 신청인에 대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가지배관 3개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71조를 적용하여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시 ●●구청장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구합2894호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2. 10. 청구가 기각되었다. 신청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여 당해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1. 9. 21. 이 법원에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다.
2.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대상 법률조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42조 (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령하여야 한다.
9.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1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신청인이 한 주장
이 사건 조항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단배출에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나 무단배출 개연성 내지 위험성이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와는 구분되고, 무단배출에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폐수 무단배출이 아닌 정당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도, 단지 무단배출에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조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
이 사건 조항은 폐수 무단배출 현장을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의 설치를 허용할 경우 폐수 무단배출이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폐수를 실제로 무단배출하는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조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①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② 폐수를 무단배출한 후 사후에 단속하는 것보다 폐수 무단배출 시설을 단속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질보전법의 목적(수질보전법 제1조)에 부합하는 점, ③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이고(수질보전법 제2조 제12호) 일단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는 방지시설의 공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이 제거하거나 감소된 상태에서 최종 방류구를 거쳐 배출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방지시설의 특성상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될 시설이 설치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수질보전법은 배출시설의 설치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33조) 일정한 시설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 조항의 내용은 그 언어적 의미가 비교적 명확하므로, 법관이 하는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하여 의미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자의적이고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2011.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