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030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4. 13. 시행현행
-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일부개정, 2018. 1. 18. 시행
- 법률 제14490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레미콘차량은 사업자의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인 레미콘 제조·생산시설의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리를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하수도법 제1조, 물환경보전법 제1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하수도법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하수의 적정 처리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등 수립에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시설이 같은 법 제75조 제1호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의 의미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질보전법의 목적(수질보전법 제1조)에 부합하는 점, ③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이고(수질보전법 제2조 제12호) 일단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는 방지시설의 공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이 제거하거나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에 위임한 구 수질환경보전법(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5. 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분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