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2. 19.
글씨 크기

물환경보전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2두499532022. 12. 15.
조업정지처분취소

레미콘차량은 사업자의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인 레미콘 제조·생산시설의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8헌바3752021. 3. 25.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등 위헌소원

리를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하수도법 제1조, 물환경보전법 제1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하수도법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하수의 적정 처리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등 수립에

창원지법 2015노3152015. 9. 1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시설이 같은 법 제75조 제1호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청주지법 2014노462014. 7. 1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11아3902011. 10. 2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질보전법의 목적(수질보전법 제1조)에 부합하는 점, ③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이고(수질보전법 제2조 제12호) 일단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는 방지시설의 공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이 제거하거나

헌법재판소 2008헌바1222009. 10. 29.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에 위임한 구 수질환경보전법(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5. 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분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