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고단2138, 2540(병합) 판결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다. 근로기준법위반 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라. A (64년, 남), B 주식회사대표 2.가. B 주식회사 (대표이사A) 3.가.나. C (64년, 남), 주식회사D 대표
- 검사
- 김성현, 송영인(기소), 이영화(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청률담당변호사이정일, 강보람(피고인A을위하여), 법무법인동헌담당변호사최정운(피고인C를위하여), 담당변호사최정운
- 판결선고
- 2015. 11. 26.
피고인A을징역2년에, 피고인B 주식회사를벌금20,000,000원에, 피고인C를징역1년6개월에각처한다.
피고인B 주식회사에대하여위벌금에상당한금액의가납을명한다.
피고인 A에대한이사건공소사실중피해자최○○에대한근로기준법위반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점에대한공소를기각한다.
『2015고단2138』
피고인A은양산시○○○소재□□□부품도금업체인B 주식회사의대표이사로서, 2007. 11.경부터현재까지B 주식회사의생산, 노무, 안전, 환경등의모든업무를총괄하는사람이고, 피고인C는경남양산시○○○소재환경컨설팅업체인주식회사D의대표로서, 2010. 7.경부터현재까지B 주식회사의폐수처리장관리업무를대행하고있는사람이다.
피고인들은평소B 주식회사의도금과정에서발생하는폐수를그정화시설인모래여과조(2.6㎥)와활성탄조(2.6㎥)에유입하여처리하지아니하는등비용절감차원에서오염방지시설을정상적으로가동하지아니하는방법으로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폐수를배출하던중, 관할관청으로부터행정처분등제재가가해질것이우려되자, 단속공무원의불시단속에대비하여임시저장조(60㎥)에거짓폐수(2차침전지상등수10%에지하수또는수돗물90%를섞어배출허용기준을만족하도록만든폐수)를미리만들어보관하면서단속공무원들이단속을할경우, 위거짓폐수를방류구로배출하여단속공무원들로하여금위거짓폐수를채수해가도록하여, 마치실제폐수가배출허용기준을만족하고있는것처럼조작함으로써단속을회피하기로모의하였다.
1. 피고인A, 피고인C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사업자또는방지시설을운영하는사람은배출시설및방지시설을정당한사유없이정상적으로가동하지아니하여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수질오염물질을배출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피고인들은함께2012. 1.경부터2015. 8. 24.경까지B 주식회사공장에서, 폐수처리장으로유입된도금폐수를2차침전지의후속수처리공정인모래여과조(2.6㎥)와활성탄조(2.6㎥)에보내지아니하는방법으로방지시설을정상적으로가동하지아니하여, 화학적 산소요구량 252.5ppm(배출허용기준 130ppm), 아연 3.515ppm(배출허용기준 1ppm), 니켈4.116ppm(배출허용기준0.1ppm) 등배출허용기준을적게는1.9배, 많게는41배초과하는도금폐수약400,000톤을위공장하수관로로방류하였다.
이로써피고인들은공모하여방지시설을정상적으로가동하지아니하여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수질오염물질을배출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1) 2012. 5. 22. 양산시청단속
피고인들은함께2012. 5. 22.경B 주식회사공장에서, 환경단속공무원인양산시청소속공무원문○○, 오○○이배출허용기준준수여부에대한단속을실시하자, 위공장사무실옆에있는기계실로가서전기판넬의조작스위치를A에서B로돌려최종방류구로정상적으로배출되던위공장의도금폐수가아닌위모두사실기재임시저장조에저장되어있던거짓폐수가방류되도록하여문○○, 오○○으로하여금위거짓폐수를채수하여오염도분석을의뢰하도록하게함으로써, 화학적산소요구량이배출허용기준(130ppm) 이하인3.8ppm, 아연이배출허용기준(1ppm) 이하인0.066ppm, 니켈(배출허용기준0.1ppm)이불검출로각각분석되도록하였다.
이로써피고인들은공모하여위계로써폐수배출업소위반행위단속에관한공무원의정당한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
(2) 2013. 7. 23. 양산시청단속
피고인들은함께2013. 7. 23.경환경단속공무원인양산시청소속공무원이○○, 오○○이배출허용기준준수여부에대한단속을실시하자, 위공장사무실옆에있는기계실로가서전기판넬의조작스위치를A에서B로돌려최종방류구로정상적으로배출되던위공장의도금폐수가아닌위임시저장조에저장되어있던거짓폐수가방류되도록하여이○○, 오○○으로하여금위거짓폐수를채수하여오염도분석을의뢰하도록하게함으로써, 시안(배출허용기준0.2ppm) 등이불검출로분석되게하였다.
이로써피고인들은공모하여위계로써폐수배출업소위반행위단속에관한공무원의정당한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
(3) 2014. 11. 26. 양산시청단속
피고인들은함께2014. 11. 26.경환경단속공무원인양산시청소속공무원차○○, 현○○이배출허용기준준수여부에대한단속을실시하자, 위공장사무실옆에있는기계실로가서전기판넬의조작스위치를A에서B로돌려최종방류구로정상적으로배출되던위공장의도금폐수가아닌위임시저장조에저장되어있던거짓폐수가방류되도록하여차○○, 현○○으로하여금위거짓폐수를채수하여오염도분석을의뢰하도록하게함으로써, 아연이배출허용기준(1ppm) 이하인 0.318ppm으로분석되게하였다.
이로써피고인들은공모하여위계로써폐수배출업소위반행위단속에관한공무원의정당한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
(4) 2015. 1. 6. 양산시청단속
피고인들은공모하여2015. 1. 6.경환경단속공무원인양산시청소속공무원노○○, 오○○이배출허용기준준수여부에대한단속을실시하자, 위공장사무실옆에있는기계실로가서전기판넬의조작스위치를A에서B로돌려최종방류구로정상적으로배출되던위공장의도금폐수가아닌위임시저장조에저장되어있던거짓폐수가방류되도록하여노○○, 오○○으로하여금위거짓폐수를채수하여오염도분석을의뢰하도록하게함으로써, 니켈(배출허용기준0.1ppm)이불검출로분석되게하였다.
이로써피고인들은공모하여위계로써폐수배출업소위반행위단속에관한공무원의정당한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
2. 피고인B 주식회사
피고인의대표이사인A이위제1의가항기재와같이2012. 1.경부터2015. 8. 24.경까지폐수처리장으로유입된도금폐수를2차침전지의후속수처리공정인모래여과조(2.6㎥)와활성탄조(2.6㎥)에보내지아니하는방법으로방지시설을정상적으로가동하지아니하고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도금폐수약400,000톤을위공장하수관로로방류하였다.
『2015고단2540』
피고인은양산시에있는B 주식회사대표이사로서상시근로자40명을사용하여□□□부품제조업을영위하는사용자이다.
피고인은2009. 10. 12.부터2014. 12. 5.까지위사업장에서근무한근로자김○순의연차수당및퇴직금합계12,844,561원을비롯하여별지범죄일람표순번1, 2, 4, 5 기재와같이근로자4명의임금및퇴직금등합계49,465,978원을당사자간지급기일연장에관한합의없이퇴직일로부터14일이내에각지급하지아니하였다.
『2015고단2138』
1. 피고인C의법정진술(증인으로서의진술포함)
1. 증인김**의법정진술
1. 피고인A에대한일부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C에대한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수사보고및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폐수위탁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조직도, 위반확인서, 폐수처리계통도면, B 자체분석(니켈, 아연)결과, B (주) 점검및위반내역, 행정처분통보및개선명령보고서, 시료채취확인서, 오염도의뢰공문, 수질검사결과회신공문, 수질측정기록부, 수질측정결과, 기술관리용역계약서, 배출시설운영일지, 폐수수질검사결과회신(공문), 각사진
[피고인 A은판시범행을부인하고있으나, 판시범행은오염방지시설을정상적으로가동하지아니하는방법으로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수질오염물질을배출하고위계로써폐수배출업소위반행위단속에관한공무원의정당한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는것으로, 피고인A이최초검찰(증거기록384쪽이하)에서한진술내용(① 중금속을다량함유한도금폐수의특성상회사가가지고있는수처리시스템상으로는도저히청정지역기준을맞추는것이불가능하다. ② 회사자체처리시설로배출허용기준에맞게폐수처리가가능한지여러번테스트해보았으나매번기준을초과하였기에물리적으로정상처리가불가능하다는것을알고그때부터는저희도어쩔수없었다. ③ 아무리수처리를해봐도청정지역기준을만족시키는것이불가능한것을알았기에C로부터폐수에물을탄다는보고를받고도차마‘하지마라’는말은하지못하고그냥묵인했다. ④무단방류된폐수중아연과니켈이4~6ppm 정도배출된것같다. ⑤위탁처리를하거나최적의방지시설인증발농축기를20억원정도들여설치하거나회사자체여과시설을늘리면폐수를정상처리할수있으나비용등회사여건상불가능하였다. ⑥폐수를조작하지아니하는이상계속배출부과금을납부하거나조업정지처분을받게되어결국에는사업을더이상못하게될것이다. ⑦2011. 상반기부터2차침전지의후속처리공정인샌드필터와활성탄조로폐수를유입하지아니하고바로최종방류구로아연, 니켈등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배출해왔고, 이당시부터임시저장조에수돗물을다량섞은거짓폐수를지하비밀관로와펌프를통해최종배출구로보내는방법으로단속을피하였으며이와같은조작사실에대해C로부터유사한취지의보고를받았음에도그조작을그만두라고지시하지않고묵인하였다)이나피고인C의진술등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위증거들에의하면피고인A의판시범행은모두유죄로인정된다]
『2015고단2540』
생략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 피고인A: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76조제3호, 제38조제1항제4호, 형법제30조[수질오염물질배출의점, 2015. 3. 24. 이전의수질오염물질배출의점에대해서는구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2014. 3. 24. 법률제12519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76조제3호, 제38조제1항제4호, 형법제30조], 각형법제137조, 제30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의점), 각근로기준법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등미지급의점), 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4조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점) - 피고인B 주식회사: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81조, 제76조제3호, 제38조제1항제4호[수질오염물질배출의점, 2015. 3. 24. 이전의수질오염물질배출의점에대해서는구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2014. 3. 24. 법률제12519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81조, 제76조제3호, 제38조제1항제4호] - 피고인C: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76조제3호, 제38조제1항제4호, 형법제30조[수질오염물질배출의점, 2015. 3. 24. 이전의수질오염물질배출의점에대해서는구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2014. 3. 24. 법률제12519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76조제3호, 제38조제1항제4호, 형법제30조], 각형법제137조, 제30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의점)
1. 상상적경합
- 피고인A: 형법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 피고인A, C: 각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A, C: 각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피고인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수질오염물질의무단배출은국민건강과환경에심각한위해를끼치고, 수질및수생태계의적정한보전을저해하는행위로, 이사건배출기간및배출량등에비추어그죄질이매우중하다고하지않을수없다.
개별적으로는피고인 A의경우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동종유사범행으로여러차례에걸쳐처벌받은전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재차이사건범행에이른점, 범행을일부부인하고있는점등을불리한정상으로, 이사건범행으로B 주식회사가사실상도산상태에빠진점, 일부자신의잘못을뉘우치고있는점등을유리한정상으로각참작하고, 피고인C의경우B 주식회사로부터폐수처리장관리업무를대행받았음에도불구하고폐수를정상적으로처리하려는노력을다하지않은점, 피고인A의묵인하에이사건범행을실질적으로주도한것으로보이는점등을불리한정상으로, 동종전과없는점, 범행을인정하며자신의잘못을뉘우치고있는점등을유리한정상으로각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양산시○○○에있는B 주식회사대표이사로서상시근로자40명을사용하여□□□부품제조업을영위하는사용자이다.
피고인은2009. 9. 7.부터2015. 3. 31.까지위사업장에서근무한근로자최○○의연차수당및퇴직금합계12,525,987원(별지범죄일람표순번3 기재)을당사자간지급기일연장에관한합의없이퇴직일로부터14일이내에지급하지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근로기준법제109조제1항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4조제1호에해당하는죄로서각각근로기준법제109조제2항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4조단서에의하여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는사건인데, 기록에의하면, 피해자최○○이이사건공소제기이후인2015. 11. 5. 피고인에대한처벌희망의의사표시를철회하는취지의합의서를제출한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로, 형사소송법제327조제6호에의하여이부분공소를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