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76조 (벌칙)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9.11.26>
1.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5. 제38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0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7.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44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9.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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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605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11. 27. 시행현행
- 법률 제14490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벌칙규정인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는 위 제3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위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는 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하나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공장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 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저 대화내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신○○, 이○○, 신●● : 각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 :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 호, 형법 제30조 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주소 생략)에서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환경부장관에게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이 포함된 폐수배출시설인 절삭·가공·금형시설인 와이어컷팅 11기(0.36㎥×11대)를 설치하여 조업함으로써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고,
1. 현장조사결과 보고서, parameter 변경 내역, 근무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형 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138, 167, 172, 173, 175, 178, 20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제3 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
명령 및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구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90조,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75조, 제76조). 이처럼 개별 환경 관련법령에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 후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운영 단계에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개별 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
A의판시범행은모두유죄로인정된다] 『2015고단2540』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 피고인A: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76조제3호, 제38조제1항제4호, 형법제30조[수질오염물질배출의점, 2015. 3. 24. 이전의수질오염물질배출의점에대해서는구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2014. 3. 24. 법률제12519호로개정되기
), 폐수수질검사결과 회신 검사결과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장○○: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 피고인 ○○화학주식회사: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장○○) 형법 제62
부증명서, 회사조직도 각사본 1. 각수사보고 1. 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 피고인김○○: 구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2014. 3. 24. 법률제 12519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76조제3호, 제38조제1항제1호(벌금형선택) - 피고인주식회사A: 구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2014. 3. 24. 법률제 12519호로개정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위반하여 폐수 유출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의 의미
수사보고(C 1공장 공업용수 사용량 및 변경 등 관련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4호, 형법 제30조(판시 1의 각 범죄에 대하여만 형법 제30조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사보고(위반기간, 배출량, 배출농도) 1. 폐수오염도 검사결과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폐수 방류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수중펌프를 구입하였고 방류된 폐수의 분량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 제2호, 제2호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였다는 구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폐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