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5고단880 판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장○○(43년, 남), 대표이사 2. ○○화학주식회사 대표이사 장○○
- 검사
- 김성현(기소), 김미혜(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박현갑(피고인 장○○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15. 6. 4.
피고인 장○○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화학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장○○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화학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장○○은 경남 양산시 ○○○ 소재 ○○화학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환경관리를 포함한 위 회사의 업무를 실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화학주식회사는 성애방지제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장○○
피고인은 2011. 2. 14.경부터 2015. 2.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반응시설 2기 및 간이집수조에서 발생되는 음이온계면활성제 등이 함유된 수질오염물질 3,380리터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배출하였다.
2. 피고인 ○○화학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장○○이 위와 같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반응시설 2기 및 간이집수조에서 수시 발생되는 음이온계면활성제 등이 함유된 수질오염물질 3,380리터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배출하였다.
1. 피고인 장○○의 법정진술
1. 최초수사보고,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폐수배출시설 배치도면, 시료채취확인서
1. 각 수사보고(무단방류 폐수의 공공하수처리장 유입여부 검토, 무단방류 폐수의 수질, 무단방류 폐수량 산정보고), 폐수수질검사결과 회신 검사결과 검토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장○○: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 피고인 ○○화학주식회사: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장○○)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화학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질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한 사안으로서 배출기간이 길고 배출량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못하며, 피고인 장○○이 유사 사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장○○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폐수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