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고단879 판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김○○(61년, 남), 회사원 2. 주식회사A (대표이사 이○○, 이△△)
- 검사
- 김성현(기소), 김준호(공판)
- 판결선고
- 2015. 6. 25.
피고인김○○을벌금10,000,000원에, 피고인주식회사 A를벌금5,000,000원에각 처한다. 피고인김○○이위벌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100,000원을1일로환산한기간 위피고인을노역장에유치한다. 피고인들에대하여위각벌금에상당한금액의가납을명한다.
피고인김○○은울산울주군△△△소재주식회사A 온산공장의공장장으로서, 위 회사의환경관리를포함한위회사의업무를실제총괄하는사람이고, 피고인주식회 사A는자동차엔진부품을제조하는업체이다. 사업자는폐수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을방지시설에유입하지아니하고 배출하는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피고인김○○
피고인은2013. 7. 22.부터2014. 9. 11.까지위공장에서, 울주군청에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하고영업을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인콤프레샤(시간당응축량0.0119㎥)를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인 동물성유지, 부유물질 등이 함유된 응축수 82,680리터를방지시설에유입하지아니하고우수관로를통해무단배출하였다.
2. 피고인주식회사A
피고인의사용인인위김○○이위와같이폐수배출시설인콤프레샤(시간당응축량 0.0119㎥)를가동하면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인동물성유지, 부유물질등이함유된 응축수 82,680리터를방지시설에유입하지아니하고우수관로를통해무단배출하였 다.
1. 피고인김○○의법정진술
1. 피고인김○○에대한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폐수오염도검사의뢰및폐수수질검사결과회신,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및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사조직도 각사본
1. 각수사보고
1. 각사진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 피고인김○○: 구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2014. 3. 24. 법률제 12519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76조제3호, 제38조제1항제1호(벌금형선택) - 피고인주식회사A: 구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2014. 3. 24. 법률제 12519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81조, 제76조제3호, 제38조제1항제1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김○○: 형법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수질오염물질의무단배출은국민건강및환경에위해를끼치거나수질및수생태계 의적정한보전을저해하는행위로서, 이사건배출기간및배출량등에비추어그죄 책이결코가볍지않다. 다만, 이사건범행에이르게된동기내지경위, 피고인김○ ○의경우벌금형으로1회처벌받은외에별다른범죄전력이없고, 동종전과없으며, 잘못을뉘우치고있는점, 피고인들은단속직후응축수의우수관로유입을막기위한 즉각적인조치를취한점등을참작하여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