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고단5501 판결 [[형사] 수질자동측정장치의 측정값을 조작한 부산환경공단 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2. B 3. C 4. D 5. E 검 사 임풍성(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F(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변호사 G(피고인 B, C, D, E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 2016. 1. 21.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D, E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해 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3. 8. 1.경부터 부산환경공단 산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인 H하수처리장 에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11. 1.경부 터 운영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방류 하수의 수질관리업무를 전담하였던 실무책임자인 사 람이다. 누구든지 수질자동측정장치(Tele Monitoring System, 이하 'TMS'라 한다)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 며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H하수처리장의 최종 방류구 쪽에는 방류 하수 중 일정량을 자동으로 채수하여 그 안에 담긴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분석 · 측정하여 매 시간대별 측정값을 자동으로 한 국환경공단 관제센터로 전송하도록 하는 TMS가 부착되어 있고, 한국환경공단 관제센 터에서는 TMS의 오작동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전송되는 측정값 을 H하수처리장의 방류 하수 중 수질오염물질 농도로 간주하여 방류허용기준을 초과 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행정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H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하수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방류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공단 내부 감사를 받게 되고 H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전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또는 인사고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며 부산환경공단 전체적인 경영평 가에도 악영향을 미처 공단 전체 직원들이 지급받게 될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주 · 야간 교대로 근무하는 I 등 당직 근무자들과 방류 하수의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TMS 측정값이 방류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는 TMS의 기울기 값을 임의로 조작하여 실제 수질오염물질 농도 보다 낮은 TMS 측정 값이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로 전송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는 2014. 1. 22.경 부산 J에 있는 H하수처리장에서 당직 근 무를 하던 중, 방류 하수의 수질오염물질 중 총 질소(T-N)의 수치가 18.08mg/L로 측정 되자 같은 근무자인 K, L와 상의하여 TMS의 기울기 값을 낮추기로 하였다. 이에 I는 중앙제어실에서 수치 변동을 지켜보고, K과 L는 센서가 부착된 출입문을 통해 TMS실 을 출입하게 되면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로 출입 기록이 자동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TMS를 조작하기 위해 출입한 사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고 그 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센서가 부착되지 않은 TMS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TMS의 기울기 값을 임의로 낮춰 총 질소 수치가 16.36mg/L로 측정되게 임의로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3.경부터 2014.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81회에 걸 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TMS를 임의로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K, L 등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당직 근무자 모두 13명과 공모 하여 고의로 TMS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측정 결과 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 14.경부터 2013. 7. 31.경까지 부산환경공단 산하 공공하수처리시 설인 M하수처리장에서 운영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방류 하수의 수질관리업무 등을 실질 적으로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TMS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 니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M하수처리장의 최종 방류구 쪽에는 방류 하수 중 일정량을 자동으로 채수하여 그 안에 담긴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분석 · 측정하여 매 시간대별 측정값을 자동으로 한 국환경공단 관제센터로 전송하도록 하는 TMS가 부착되어 있고, 한국환경공단 관제센 터에서는 TMS의 오작동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전송되는 측정값 을 M하수처리장의 방류 하수 중 수질오염물질 농도로 간주하여 방류허용기준을 초과 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행정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M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하수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방류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공단 내부 감사를 받게 되고 M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전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또는 인사고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며 부산환경공단 전체적인 경영평 가에도 악영향을 미처 공단 전체 직원들이 지급받게 될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주 · 야간 교대로 근무하는 N 등 당직 근무자들과 방류 하수의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TMS 측정값이 방류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는 TMS의 기울기 값을 임의로 조작하여 실제 수질오염물질 농도 보다 낮은 TMS 측정 값이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로 전송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은 2013. 6. 29.경 부산 O에 있는 위 M하수처리장 내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중, 방류수질의 농도 중 총 질소(T-N)의 수치가 19.1mg/L로 측정되 자 같은 근무조인 P, Q과 상의하여 TMS의 기울기 값을 낮추기로 하였다. 이에 N은 중 앙제어실에서 수치 변동을 지켜보고, P와 Q은 TMS실로 가, 센서가 부착된 출입문을 통해 TMS실을 출입하게 되면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로 출입 기록이 자동으로 전송되 기 때문에 TMS를 조작하기 위해 출입한 사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고 그 출입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P가 출입문에 부착된 센서를 한 손으로 잡아 센서의 작동을 막고 있 고, 그 사이 Q은 TMS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TMS의 기울기 값을 임의로 낮춰 총 질소 수치가 17.58mg/L로 측정되게 임의로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31.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TMS를 임 의로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 Q 등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당직 근무자 모두 13명과 공모 하여 고의로 TMS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측정 결과 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M하수처리장에서 위 C의 후임 운 영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방류 하수의 수질관리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던 사람이 다. 누구든지 TMS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 니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C와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주 · 야간 교대로 근무하는 R 등 당직 근무자들과 방류 하수의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TMS 측정값이 방류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TMS의 기울기 값을 임의 로 조작하여 실제 수질오염물질 농도 보다 낮은 TMS 측정값이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 로 전송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R은 2013. 11. 2.경 부산 O에 있는 위 M 하수처리장 내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중, 방류수질의 농도 중 총 질소(T-N)의 수치가 17.22mg/L로 측정되 자 같은 근무조인 S, T과 상의하여 TMS의 기울기 값을 낮추기로 하였다. 이에 R은 중 앙제어실에서 수치 변동을 지켜보고, S와 T은 TMS실로 가, 센서가 부착된 출입문을 통해 TMS실을 출입하게 되면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로 출입 기록이 자동으로 전송되 기 때문에 TMS를 조작하기 위해 출입한 사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그 출입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S가 출입문에 부착된 센서를 한 손으로 잡아 센서의 작동을 막고 있 고, 그 사이 T은 TMS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TMS의 기울기값을 임의로 낮춰 총 질소 수치가 14.56mg/L로 측정되게 임의로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경부터 2014.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28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TMS를 임의로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 등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당직 근무자 모두 17명과 공모하 여 고의로 TMS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2014. 8. 31.경까지 부산환경공단 산하 공공 하수처리시 설인 U하수처리장에서 운영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방류 하수의 수질관리업무 등을 실질 적으로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TMS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 니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U하수처리장의 최종 방류구 쪽에는 방류 하수 중 일정량을 자동으로 채수하여 그 안에 담긴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분석 · 측정하여 매 시간대별 측정값을 자동으로 한 국환경공단 관제센터로 전송하도록 하는 TMS가 부착되어 있고, 한국환경공단 관제센 터에서는 TMS의 오작동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전송되는 측정값 을 U하수처리장의 방류 하수 중 수질오염물질 농도로 간주하여 방류허용기준을 초과 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행정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U하수처리장U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하수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방류 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공단 내부 감사를 받게 되고 U하수 처리장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또는 인사고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며 부산환경공단 전체 적인 경영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처 공단 전체 직원들이 지급받게 될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주 · 야간 교대로 근무하는 V 등 당직 근무자들과 방류 하수의 수 질오염물질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TMS 측정값이 방류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TMS의 기울기 값을 임의로 조작하여 실제 수질오염물질 농도 보다 낮 은 TMS 측정값이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로 전송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V은 2013. 9. 18.경 부산 W에 있는 U하수처리장 내에서 당 직 근무를 하던 중, 방류수질의 농도 중 총 질소(T-N)의 수치가 17.88mg/L로 측정되자 같은 근무조인 X, Y과 상의하여 TMS의 기울기 값을 낮추기로 하였다. 이에 V은 중앙 제어실에서 수치 변동을 지켜보고, X와 Y은 센서가 부착된 출입문을 통해 TMS실을 출입하게 되면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로 출입 사실이 자동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TMS 를 조작하기 위해 출입한 사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그 출입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센서가 부착되지 않은 TMS실 창문을 통해 TMS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TMS의 기울기 값을 낮춰 총 질소 수치가 15.93mg/L로 측정되게 임의로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5.경부터 2014. 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모두 2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TMS를 임의로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X, Y 등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당직 근무자 모두 18명과 공모 하여 고의로 TMS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측정 결과 를 작성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Z의 법정 진술
1. AA, AB, AC, AD, Y, X, V, I, K, S, AE, T, AF, AG, AH, AI, AJ, AK, AL, R, AM, AN, AO, AP, P, N,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J, BK, AS, B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검찰 압수조서
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U하수처리장 변동내역, H하수처리장 변동내역,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8, 74, 75, 80, 82, 84, 86, 88, 91, 93, 101, 102, 106 내지 119, 123, 125, 126, 138, 167, 172, 173, 175, 178, 205번)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제3 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양형과 관련하여, 부산 13개 하수처리장 중 3곳(H, U, M)의 하 수처리장 시설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질오염물질 농도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됨 에 따라 피고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시설 하에서는 강화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각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1회 적발 시 300만 원, 2회 적발 시 500만 원 등)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졌을 뿐 아니라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가 부정적으 로 작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하수처리장 담당자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이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상적인 수질측정이 이루어지도록 수질자동측정기기를 관리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그 책무를 게을리 함을 넘어서 수질자동측정 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질오염물질 농도 허용기준이 강화된 것은 그만 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및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의 확대에 관한 공감대의 형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측정기를 조작하여 오염수치를 임의로 변 경하게 한 것은 수질오염물질의 개선에 역효과를 가져옴으로써 형성된 사회적 공감대 와도 배치되는 점, 피고인들이 수질에 대한 위험신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제대 로 알렸다면 그에 대한 시설개선 등의 조치가 취하여질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경영평가 및 행정조치에 대한 우려를 피하기 위한 조직이기주의(이러한 조작에 따라 경영평가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대폭 상승한 성과급을 받기도 하였다)에 빠져 창문을 넘어 들어가 측정기를 조작한 본 건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향후 동일한 행위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일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 대부분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한 시설개선조치가 없었음에도 수질오염물질 농도 허용기준이 가중됨에 따라 (비록 잘못된 선택이기는 하나)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들에게 오염물질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음에도 수시로 오폐수 배출상황을 점검하거나 행정관청에 단속을 의뢰하는 등 오폐수 관리를 위한 노 력을 기울인 점, 그 동안 각 하수처리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나, 이 사건 각 범 행을 저지름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직장을 잃게 되는 점, 경위를 불문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신헌기
범죄일람표1~범죄일람표4 (범죄일람표1-범죄일람표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