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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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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6.4, 2014.3.24, 2024.2.6, 2025.10.1>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ㆍ가짜석유제품ㆍ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ㆍ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방제조치의 대집행(代執行)을 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한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긴급한 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위자등이 신속히 방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원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제4항에 따른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명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시ㆍ도지사가 대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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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01372022. 6. 3.
조업정지처분 취소

공수역으로 수질오염물질이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행위로 제한되어야 한다거나 공공수역으로의 유출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은 행위 주체의 제한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관리·보전하는데 유해한 물질이 공공수역에 직접 흘러들어가게 하는 행위를 특별히 규제하기 위하여 배출장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4242019. 4. 10.
[형사] 기름 해양유출 사건(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424호)

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과실 로 인한 해양 기름배출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로 인한 공공수역 유류배출의 점) ○ 피고인 D: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본문,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2항(과실로 인 한 해양 기름배출의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9792016. 11. 10.
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형 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1932014. 2. 6.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 각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업무상과실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유출의 점),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2. 6. 1. 법률 제11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2182014. 9. 1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피고인 A의

청주지법 2014노462014. 7. 1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의 의미

헌법재판소 2011헌가262013. 7. 2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등 위헌제청

가.이 사건 벌칙규정이나 관련 법령 어디에도 ‘토사’의 의미나 ‘다량’의 정도, ‘현저히 오염’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감독 행정관청이나 법관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이 사건 벌칙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대법원 2011두24532011. 12. 13.
행정대집행소용비용납부명령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그 행위자의 사업주’의 의미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2972010. 4. 2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질오염도 검사결과 확보) 1.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적발된 이후 나름대로 시정조치를 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단방류한 폐수의 유해성과 오염

헌법재판소 2010헌가882010. 11. 2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위헌제청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66692009. 3. 31.
가. 직무유기 나. 폐기물관리법위반방조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령과 검사의 기소 취지 가. 관련 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3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대법원 2008도62982008. 9. 25.
수질환경보전법위반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분뇨를 버린다’는 의미

의정부지방법원 2005노12132006. 1. 26.
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2005노1214(병합) 나. 뇌물공여,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인 〇〇〇, 서승관에 대하여는 제1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분을 ‘각 구 수질환경보전법(2001. 3. 28. 법률 제645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 29.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6조의2 제4호, 제15조 제1항 제

의정부지법 2005노1213,12142006. 1. 26.
수질환경보전법위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조업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는 차집관로를 통하여 위 종말처리장에 유입하였다 하더라도, 위 폐수의 오염정도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유입받을 수 있는 허용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이상 이로써 오염물질을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방지시설에 유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97도3631997. 5. 28.
수질환경보전법위반

6노19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자(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인천지법 95고합4861995. 10. 25.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어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1, 2, 4호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

대법원 92도25171992. 12. 8.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였지만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경우 이를 정상운영하지 아니하였다면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2도25171992. 12. 8.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였지만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경우 이를 정상운영하지 아니하였다면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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