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453 판결 [행정대집행소용비용납부명령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아쎈다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6인)
- 피고, 피상고인
- 이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2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 12. 21. 선고 2010누1771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지만 그 행정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1590 판결 참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자의 사업주’가 그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등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가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그 행위자의 사업주’는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력 내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자로서 그 행위자의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업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력 내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발생시킨 수질오염에 대하여 ‘그 행위자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방제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물류창고의 전반적인 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서, 주식회사 남강로지스틱스(이하 ‘남강’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물류창고의 지하 1층을 임대하였는데, 남강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물류창고의 지하층에 이 사건 스윙도어 등 설치공사를 하게 된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송원오엔디(이하 ‘송원오엔디’라 한다)에게 이 사건 스윙도어 등 설치공사를 도급 주었고, 송원오엔디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스윙도어 등 설치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주었는데, 소외 1이 이 사건 물류창고의 지하층에서 그의 피용자인 소외 2와 함께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스윙도어 등 설치공사는 이 사건 물류창고의 전반적인 자산관리업무를 책임지는 원고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이루어졌고,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물류창고의 지하층에서 실제로 공사를 한 소외 1, 2는 이 사건 스윙도어 등 설치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물류창고의 관리자인 원고의 영향력 내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력 내에 있는 행위자인 소외 1, 2를 이용하는 자로서 소외 1, 2가 발생시킨 이 사건 화재로 공공수역이 오염된 데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하여야 할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송원오엔디에 대하여 이 사건 스윙도어 등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송원오엔디 역시 소외 1, 2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소외 1, 2의 행위로 발생한 이 사건 하천오염물질의 방제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의 ‘그 행위자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하천오염물질에 대한 방제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그 행위자의 사업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