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2517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 변 호 인
- 변호사 윤우정 외 2인
-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8.19. 선고 92노320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 또는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여야 하고, 다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변경이나 고장 또는 수리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정상운영할 수 없어 배출허용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변경이나 고장 또는 수리를 위하여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 가동을 중단할 필요없이 기존시설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상운영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같은 법 제56조 제3호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채용증거와 피고인의 2심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정상운영신고를 하고 새로 설치한 폐수방지시설은 기존의 화학적 처리방식에 의한 방지시설과는 다른 위치에 신설한 생물학적 처리방식에 의한 방지시설로서 위 기존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필요 없이 정상운영이 가능하였는데도 1심판시 일시경 기존시설 중 약품반응조 등을 고의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그 판시와 같이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방류케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칙규정을 적용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