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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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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16조 (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유류, 인체등유해성물질, 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해당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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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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