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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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16조 (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유류, 인체등유해성물질, 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해당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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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2025. 8. 7. 시행현행
- 법률 제14490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4두101422005. 7. 14.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구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초과배출부과금을 그 근거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질검사 결과를 기초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누53801995. 11. 10.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L, 화학적산소요구량(COD) 707.6㎎/L, 부유물질량(SS) 700.0㎎/L이 각 검출됨으로써 피고는 같은 달 26. 원고에 대하여 법(1992. 12. 8. 법률 제4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되도록 개선명령을 발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9. 8. 피고에게 개선이행보고를 하였으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