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고단2218 판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회사원 2.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 검사
- 이수진(기소), 최종경(공판)
- 판결선고
- 2014. 9. 18.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용연로(용연동)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차장으로서, 위 B이 2013. 3. 21.경부터 시행 중이던 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에 있는 온산항사거리(국도 31호선)에서 주식회사 고려아연으로부터 주식회사 에쓰오일까지 사이의 스팀관로 설치공사의 현장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물공사업,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공수역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누출·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경 위 온산항사거리 스팀관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파일(pile) 시공 전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굴착을 하였고, 지하매설물 위치에 표시목을 설치해두었다.
당시 그곳에는 송유관 등 이송배관이 다수 매설되어 있었으므로, 공사현장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파일 시공을 위한 굴착시 기존에 표시된 표시목의 위치가 변경되었는지 여부 및 지하에 매설된 이송배관 등의 위치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유독물 등이 유출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험굴착일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하고, 그 동안의 폭설로 인하여 표시목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4. 2. 22. 13:50경 위 온산항사거리 스팀관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기존에 표시해 둔 위치에 따라 그대로 천공작업을 실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천공작업 중 그곳 지하에 매설된 혼합 자일렌(Xylene) 이송배관(정일스톨트헤븐→롯데케미칼)을 파손시켜 유독물인 자일렌 약 30톤을 유출케 하여, 그 중 약 180ℓ 상당을 부근에 설치된 우수관로를 통하여 공공수역인 온산항 달포부두 앞 해상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해양오염 행위업체 적발통보
1. 형장채증사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이렌 유출량 추산)
1. 수사보고(2차 시험굴착 미실시 경위 및 방제작업 현황)
1.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회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피고인 A의 과실과 함께 사고 당시에 내린 폭설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오염물질의 유출 정도는 심각하지 않았고 현장복구가 완료된 점,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 차후에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