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10고단297 판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56∘∘∘∘-1∘∘∘∘∘∘), ◎◎전자운영 주거 인천서구당하동(이하생략) 등록기준지 충북보은군보은읍(이하생략)
- 검사
- 이정호
- 변호인
- 변호사김광암, 서정식
- 판결선고
- 2010. 4. 29.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석남동 ∘∘∘-∘∘∘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09. 7. 22.까지 사이에 위 ◎◎전자 사업장에서, 폐수위탁처리비용을 아낄 목적으로, 위탁폐수 저장조에 모아놓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동(Cu, 배출허용기준 3㎎/ℓ)이 8.606~19.105㎎/ℓ 함유된 폐수 합계 약 273.42톤을 자바라호스(직경 4㎝, 길이 250㎝)를 이용한 비밀배출구를 통하여 공공수역인 하수관거에 버렸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진술부분 포함)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시험성적서·증빙사진 확보, 폐수발생량 2차, 유해물질정보, 각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확보)
1. 위반확인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적발된 이후 나름대로 시정조치를 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단방류한 폐수의 유해성과 오염 정도, 무단배출 기간이 길고 배출량이 매우 많은 점, 1999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폐수의 무단방류는 강물과 바닷물, 어패류 등을 오염시켜 국민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이며, 나아가 미래의 세대에 대한 범죄이기도 한 점, 폐수의 무단방류로 인한 피해는 피고인뿐 아니라 그 누구도 현실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