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영화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선국 외 6인)
- 피고, 상고인
-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 원심판결
- 서울지법 1999. 10. 29. 선고 99나4986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산재사고는 소외 주식회사 건영크레인(이하 '건영크레인'이라고 한다)의 피용자인 소외 1의 이 사건 기중기의 운전상의 과실과 원고의 피용자인 현장소장 등의 지휘·감독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일방의 출재로 공동면책시킨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피해자인 소외 2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영크레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건영크레인이 위 기중기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하여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피고에 대하여 위 기중기의 운전자인 소외 1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2에게 출재한 금원 중 소외 1의 비율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할 것이고,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적용될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위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66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서 정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중기를 기명피보험자인 건영크레인으로부터 그 소속 기사와 함께 피보험자동차인 기중기를 임대받아 이를 사용하여 그 관리와 책임 아래 중기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원고는 위 보험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6791 판결 참조)하는 한편, 원고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산재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2는 1996. 10. 2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연금의 명목으로 금 95,774,6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소외 2는 위 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더 심리하여 소외 2가 위 면책약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위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