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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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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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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1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9012024. 8. 2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05두13841 판결[3] 참조). 다만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고(산재보험법 제1조),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장해급여제도는 업무상 불의의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해 이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원래의 수급권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미지급 보험급여에 대한 권리

서울행법 2023구단739012024. 8. 2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조). 다만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고(산재보험법 제1조),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장해급여제도는 업무상 불의의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해 이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원래의 수급권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미지급 보험급여에 대한 권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98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 취소 등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산재보험법 제1조 참조). 원고의 업무는 ○○○○○○과 회원계약을 체결한 소속 호텔을 홍보하는 것이다. ○○사무소를 통하여 수익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뿐 원고가 국내에서 소속 호텔의 홍보라는 근로를 제공하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235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할 것인바(산재보험법 제1조), 산업안전의 책임 소재를 설정하여 사업주의 안전감독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법의 목적, 성격 및 구조 등을 달리하므로, 사업주의 명예·신용 등이 산재보험법 등 관련법규가 개별적·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6534
요양승인처분취소

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재해발생 경위를 비교적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그 의견을 일단 신뢰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규정 및 산재보험법의 목적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1조, 업무상 재해에대한 정의 규정인 제5조 제1호, 근로복지공단 설립의 근거 규정인 제10조는 모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

대전지방법원 2022구단243
요양.보호급여결정취소

산재보험료율 산정할 때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③ 산재보험법의 목적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1조, 근로복지공단 설립의 근거 규정인 제10조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산재보험법상 규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738
요양승인처분 취소청구

되는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④ 산재보험법의 목적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1조1), 근로복지공단 설립의 근거규정인 제10조2)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산재보험법상 규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

대법원 2018도38212022. 2. 2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용의 촉진, 실업급여를 통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 등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고용보험법 제1조 참조),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과는 그 입법 목적이 다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일정

서울고등법원 2021누581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산재보험법은 제1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

서울고등법원 2021누38958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는 없고, 단지 두 검사의 차이는 방사선을 검사자의 신체에 투영 및재현하는 기법에서의 기술적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④ 산재보험법 제1조는“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

광주고등법원 2021누1157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료됨”, “(단순 방사선영상은) 진폐병형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 산재보험법 제1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9643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산재보험법 제1조 참조). 산업재해(이하 '산재'라 한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재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재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1구합30120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정되는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④ 산재보험법의 목적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1조, 근로복지공단 설립의 근거 규정인 제10조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이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산재보험법상 규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945
요양급여 결정 취소의 소

질병으로 보아 요양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불이익은 없다). (3) 산재보험법의 목적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1조, 근로복지공단 설립의 근거규정인 제10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산재보험법 규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411
요양승인처분취소

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재해발생 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그 의견을 일단 신뢰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시행규칙 규정 및 산재보험법의 목적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1조,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정의 규정인 제5조 제1호, 근로복지공단 설립의 근거 규정인 제10조는 모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와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591
요양승인처분취소

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인 산재보험법 제1조, 제5조 제1호, 제10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해석상 사업주인 원고에게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처분

대법원 2017두459332021. 9. 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산재보험법 제1조). 국가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을 설립하였다(산재보험법 제10조). 산업현장에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2019헌바1392020. 5. 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조], 국가가 사회보장의 견지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은 사보험과 달리 적용대상사업의 사업주에게 가

헌법재판소 2018헌바1292020. 5. 27.
구 국민연금법 제85조 제2호 위헌소원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조)이다.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유족연금 또는 유족급여의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가 존재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0누8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다(대법원 20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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