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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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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0.6.4>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303
대지급금반려처분취소

.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 대지급금 지급 대상은 산재보험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적용대상 사업장이어야 함(이하 생략) 2.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2) 2) ②주장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6조는 본문에서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634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의견으로 이에 신청한 상병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조의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정하였습니다. ○ 최종 판단 - 이상과 같이 관련법령,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고객님의 신청상병 '달리

헌법재판소 2019헌바4092021. 9.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소원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2020. 6. 9. 법률 제17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8004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인 광장공포증, 적응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8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고인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인정되지 않음. 나) 피고 자문의 소견 0137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893 05.jpg 다)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소견 ○ 진폐증에 의해 폐암이 발생된다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7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해상태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망인의 보호자(아들)의 요청으로 장해진단서를 발급한 것이었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르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214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작물재배업은 대분류 상 농업의 하위분류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사과나무 과수원으로 과실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사업장은 산재보험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농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 되어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상

헌법재판소 2014헌가72015. 7. 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가. 공제중앙회는 공제회의 상급기관이라거나 지휘ㆍ감독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제중앙회 소속 재심위원회의 재심사절차는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사이의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분쟁해결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재심사절차에서 공제회는 재심사청구인과 마찬가지로 공제급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일방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06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에 소모품 교체 등 사후관리를 꾸준히 하여 온 점, ③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 제2조 제2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직접적 근원적인 기준이 될 것이고,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041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지분 취소 청구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 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고(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서울고등법원 2013누3209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 6. 1.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면서 산재보험 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따라서 그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은 2천만원에

부산지방법원 2013구단20183
산재보험급여 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에 적용하되,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의 하나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들고 있다. 그에

서울고등법원 2012누384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산재보험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참가인은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기간은 2010. 1. 15.부터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673
유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처분 취소

것이 아니라 ○○○○의 ○○공장과 ○○공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작업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므로 각 도급단위별로 분리적용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어서 결국 위 공사는 산재보험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적용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

대전고등법원 2011누169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축사철거작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없는 이상 망인이 재해를 입은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된다. 나. 판단 1) 갑 제21호증의 1 내지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75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18. 원고가 작업한 대형사출기 운반작업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총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의 공사로서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4026
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

는다. 또한 구 고용보험법과 구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고용보험료 등은 노동부장관이 보험 사업을 관장하고(구 고용보험법 제3조, 구 산재보험법 제2조 제1항), 피고의 회계연도 또는 고용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르며(구 고용보험법 제4조, 구 산재보험법 제29조 제1항),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

춘천지방법원 2009구합2144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제8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흙둑 등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여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공사는 소외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인 도소매업과는 전혀 상이한 건설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소외 회사의 소재지

춘천지방법원 2008구합1748
산재보험료과오납분반환반려처분취소

지 않는다. (3) 또한, 구 산재보험법과 구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보험사업을 관장하고(구 산재보험법 제2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제3조), 공단의 회계연도 또는 고용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르며(구 산재보험법 제29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제4조),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헌법재판소 2003헌바702004. 10.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72조 제1항)

액을 개산하여 신고, 납부하고(개산보험료) 연말에 보험료를 정산하며 보험사업의 운영에 있어 정부회계연도에 따르는 단기보험으로(산재법 제2조 제2항)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하고 보험사업 운영에 있어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험료 수입과 지출이 상등하도록 계획되고 보험료 정산이 행하여진다. 산재보험사업에 소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