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9. 30. 선고 2019헌바409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한○○
- 대리인
-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김용준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9누3286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청구인은 2015. 11. 12. 퇴근 후 통근버스를 타고 가다가 하차하여 시내버스로 갈아타고 거주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도보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측 제4번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병을 진단받았다.
나.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고,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이하 ‘제1차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국회는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였는데, 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이 사건 제1개정법’이라 한다)은 제37조에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도 부칙 제2조에서 ‘제37조의 개정규정’을 이 사건 제1개정법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청구인은 제1차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이자 그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전인 2017. 5. 19.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7. 6. 15.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수단 및 경로의 선택이 청구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경우로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친 뒤 2018. 8. 30.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9. 1. 9.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762).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서울고등법원 2019누32865),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제1개정법 제37조의 적용시점을 제한하고 있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아1108).
마.당해 사건 법원은 2019. 9. 25.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함과 아울러, 같은 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바.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9. 9. 26.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시키는 개정 법률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이 사건 제1개정법 부칙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개정법 시행일 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비혜택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산재보험의 재정상황 등 실무적 여건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제1차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재 2019. 9. 26. 2018헌바218등, 이하 ‘제2차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사.청구인은 2019. 10. 29. 이 사건 제1개정법 부칙 제1조, 제2조를 대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아.국회는 제2차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2020. 6. 9. 법률 제17434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였다. 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사건 제1개정법 부칙 제2조 중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을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으로 개정함으로써, 이 사건 제1개정법 제37조를 2016. 9. 29. 이후에 발생한 출퇴근 재해부터로 소급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심판대상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1조 및 제2조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시행일을 2018. 1. 1.로 정하는 내용의 위 부칙 제1조에 대한 독자적인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고, 위 부칙들이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적용 범위를 시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위 부칙 제1조가 아닌 제2조가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위 부칙 제1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칙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만을 심판대상조항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2020. 6. 9. 법률 제17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2020. 6. 9. 법률 제17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관련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2020. 6. 9. 법률 제1743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출퇴근 재해 가.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3. 청구인의 주장
2018. 1. 1. 전에 발생한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더라도 재정의 부담 정도는 미미한 점, 2018. 1. 1. 전에 발생한 출퇴근 사고에 대하여 여전히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은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큰 점, 업무상 재해를 당한 자의 보험수급권 시효기간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1개정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2018. 1. 1. 전에 출퇴근 사고를 당한 사람과 그 이후에 출퇴근 사고를 당한 사람을 달리 취급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사유 없이 양자를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는 제2차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시키는 개정 법률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개정법 시행일 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비혜택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산재보험의 재정상황 등 실무적 여건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제1차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재 2019. 9. 26. 2018헌바218등).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4. 7. 24. 2012헌바294등; 헌재 2020. 9. 24. 2019헌바48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