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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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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국가의 부담 및 지원)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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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7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78422025. 6. 1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132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장해등급을 정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723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자연 경과 이상으로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18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노출 조사를 토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대법원 2017두459332021. 9. 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

한다. ‘업무상의 재해’는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불확정개념으로서 산재보험법 개정 시에 몇 차례 변화가 있었다. 구 산재보험법(1981. 12. 17. 법률 제3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라고 정하였다가 1981. 12. 17. 법률 제3467호 개정으로 "업무상의

광주고등법원 2019누10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고가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2) 이 사건 사고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1299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한편, 구 진폐예방법 제38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 및 제9조 제6항에 의한 해당 근로자의 퇴직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장해보상일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542
요양불승인(2차) 처분 취소

.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 2) 구 산재보험법 제3조, 제6조, 제19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3491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0904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3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12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22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22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0693
요양승인처분취소

지공단 영월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

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1085
최초요양급여승인결정취소

거]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2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해당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3753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2) 제38조(위로금의 지급기준) ②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 및 제9조 제6항에 의한 당해 근로자의 퇴직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4266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1981, 5, 7, 노동부 예규 제30호) 제1조 이 요령은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예시와 그 확인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25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전주지방법원 2015구단93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