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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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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0건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89512025. 6. 5.
보험금

무관하게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보험자는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 사건 면책약관은 상법 제732조의2, 제663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유상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이상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

대법원 2017다489592022. 3. 11.
손해배상(기)등

점 중 상법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 제21조가 상법 제663조에 반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이유

대법원 2019다3016782020. 10. 29.
보험에관한소송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보험자에게 위 해지권에 관한 사전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의 위 해지권 행사를 상법 제663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심사 단계에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위 해지권 행사를 보험계약상 신의성실

대법원 2019다2670202020. 10. 29.
보험계약존재확인의소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보험자에게 위 해지권에 관한 사전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의 위 해지권 행사를 상법 제663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심사 단계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위 해지권 행사를 보험계약상 신의성실의

대법원 2017다2458042020. 9. 3.
보험금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상법 제663조 위반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규정되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나114042019. 8. 29.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2항은, 상법 제653조보다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를 확장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상법 제653조에 해당하는 해지사유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

대법원 2016다2112242019. 3. 28.
채무부존재확인[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유효) 및 출생 전 태아가 보험기간 개시 후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86782017. 12. 19.
보험금

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하므로(상법 제663조), 반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유리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그 약정대로의 효력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조항에는 ‘피보험자에 의한 고의인 사기 행위나 부작위 또

대법원 2016다2169532017. 7. 18.
손해배상(자)(자동차 운행 중 동승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가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문제 된 사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법 2013가합41862014. 9. 4.
수익자명의변경절차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이는 상법 제649조, 제66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한 것이므로, 피고 2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보험금을 지급할

대법원 2012다675592014. 9. 4.
보험금등

지 아니하는 제3자인 피고 현대자동차의 책임 있는 사유만으로도 보험자가 의무를 면하게 되어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상법 제659조보다 불리한 내용이어서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대법원 2012다2048082014. 9. 4.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원칙적 무효)

헌법재판소 2011헌바2002012. 8. 23.
상법 제6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1가단5192). (4)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중 상법 제639조 제1항, 제649조 제1항, 제663조 및 제73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1. 8. 9.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11카기1793), 2011.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031902012. 6. 1.
보험금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20% 감액을 규정한 것은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732조의 2와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감액약관의 효력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264412012. 11. 22.
보험금

는 손해확대에의 미필적 고의는 가지고 있는 점(이러한 점에서 손해확대에의 고의조차도 없는 통상의 무면허·음주운전과 구별된다), 상법 제663조 및 제732조의2, 제739조의 취지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수익자를 보호하자는 것인데, 이 사건 감액약관의 내용은 안전띠를 매지 않고

대법원 2012다16926,169332012. 6. 28.
채무부 존재 확인·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상법 제663조 단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18,630,857원으로 확정하고 위 금액

창원지방법원 2010나48862010. 10. 27.
부당이득금반환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면책조항은 상법 제663조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도 반하므로 무효이다. 3) 피고가 승낙조합원에 해당한

대법원 2010다457532010. 12. 23.
보험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료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중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안에 연이어 갱신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갱신보험계약 직전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책임은 종료하며,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갱신특약은 상법 제649조 제1항, 제663조 및 민법 제541조 등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9다38438,384452010. 3. 25.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인보험계약의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경우, 그 면책약관의 효력(무효)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40477(본소), 2009가단21436(반소)2009. 6. 2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상법 제663조, 제650조)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보험료수령권 등의 권한을 가진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D1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2007. 2.분 보험료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