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글씨 크기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2건

대법원 2019다214248, 2142552023. 7. 13.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헌법재판소 2018헌바1532022. 5. 26.
구 상법 제662조 위헌소원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2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그 기산점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구 상법 제662조 중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보험금청구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다294902, 2949192022. 3. 31.
하자보수보증금청구·하자보수보증금청구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하였는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대법원 2021다2719472022. 1. 27.
채무부존재확인

甲 보험회사와 乙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丙이 乙이 사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甲 회사에 사망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甲 회사가 질병사망 보험금만을 지급하였고, 그 후 丙이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보험금 청구를 하자 甲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의 제1차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거나 丙이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丙이 제1차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

대법원 2017다2813672021. 2. 4.
보험금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19다2778122021. 7. 22.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다2580742021. 8. 19.
수수료반환

인데, 각각의 법률관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상법 제662조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

대법원 2018다257958, 2579652021. 6. 17.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

보험금 청구의 소 제기를 지체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므로(상법 제662조),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 사이의 다툼은 보험계약자 등이 제기하는 보험금 청구소송 절차를 통해 늦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선제적으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더라도 보험계약자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36862020. 9. 10.
손해배상(기)

. 30. 지급해야 할 재해사망보험금의 범위 ①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구 상법 제662조(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070502018. 7. 10.
사해행위취소

실에 의하면, fff생명보험, rrrr해상보험, hh생명보험의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위 보험계약의 실효로 소멸하였고, 이때 발생한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2조에 의하여 2년인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위 각 보험계약의 실효일로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kkk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34382018. 5. 31.
손해배상(기)

액이다. 그렇다면 대상회사가 2011. 6. 30. 당시 지급해야 할 재해사망보험금의 범위는 2011. 6. 30. 기준으로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따라 보험사고일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임과 동시에 2011. 6. 30. 이전에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된다. 갑

광주지방법원 2017나551512017. 10. 27.
보험금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구 상법(2014. 3. 11. 법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인바,

대법원 2016다2398402017. 4. 28.
채무부존재확인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은 위 보험계약의 실효로 소멸하였고, 이때 발생한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의하여 2년인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위 2006. 12. 1.부터 2년이 경과한 2008.

헌법재판소 2014헌마3672016. 3. 3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것으로 본다. ④ 출국만기보험등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피보험자등이 받을 금액(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도 불구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법원 2016다224183, 2241902016. 10. 27.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청구의소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甲이 자살하여 수익자인 乙이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기초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丙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丙 회사가 乙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다218713, 2187202016. 9. 30.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지급

甲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乙이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자살하였는데 수익자인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甲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5나3018522015. 8. 12.
기타(금전)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중개의뢰인이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7094 판결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의하여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중개업자의 불법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5069(본소), 2015가합205622(반소)2015. 10. 30.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며,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⑶ 가사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가 존재하더라도, 구 상법 제662조(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보험사고발생일인 2007. 10. 7.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09. 10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732122015. 6. 5.
채무부존재확인

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구 상법 제662조(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

대법원 2013다624902015. 11. 26.
하자보수보증금등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보험사고 발생 시) 및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