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64조 (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제664조(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이 편(編)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相互保險), 공제(共濟),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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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397호, 2014. 3. 11. 일부개정, 2015.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민법 제441조 이하에서 정한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726조의7, 제664조와 보증보험에 관한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등 참조). 이때 피고가 공제가입자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가지는 구상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제사업이 「공인중개사법」 제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 방법 및 사고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무효인 공제계약에 기초하여 지급한 공제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러한 사안에도 보험계약의 무효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상법 제664조 참조)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이라고 본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3596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마.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의 매매목적물 인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매수인이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하여 보험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없는 원고가 허◇◇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공제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4) 공제금지급청구권의 시효소멸 원고의 이 사건 공제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664조, 제662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공제사고가 발생한 날인 2011. 6. 13.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공제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및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원고의 공제금청구권은 상법 제664조, 제662조가 유추적용되어 2년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2008. 3. 14. 또는 원고측이 박○○ 등을 형사고소한 2008. 4.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의 공제사업이 보험의 실질을 갖춘 경우,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법적 성질 및 보증채권자가 주계약상의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보증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건설공제조합법상의 자재구입보증의 법적 성질 및 채권자가 주계약상의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보증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기타 지급보증'의 법적 성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선원보통공제의 법적 성격 및 그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평소 주벽이 심한 피공제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리 아래로 뛰어 내려 익사한 경우, 공제약관상의 재해사고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 피공제자에게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사망공제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공제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사망 또는 신체장애 등 상태에 있을 때를 계약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공제약관의 취지
육운진흥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실시하는 공제사업의 성질 및상법 제650조,제663조의 준용 여부(적극)
육운진흥법상의 공제금청구권에 관하여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하기를, 육운진흥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원고의 위 공제사업은 성질상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상법 제664조를 유추적용하여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보험자대위에 관한
육운진흥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원고의 위 공제사업은 성질상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상법 제664조를 유추적용하여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보험자대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