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6072 판결 [전세보증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김옥신)
- 피고, 상고인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홍준외 1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5. 12. 14. 선고 2005나1307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양도하는 계약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계약에 기한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대법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전세권 목적물의 신 소유자인 피고에게 전세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물권법정주의 또는 물권변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