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제311조(전세권의 소멸청구)

①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전고등법원 2005나5698(본소), 2005나10409(반소)2006. 4. 20.
전세권말소등·추심금

기초로 한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 (2) 원고 1이 2004. 2. 12. 소외 1의 약정위반을 이유로 민법 제311조(전세권의 소멸청구)에 의한 전세권 소멸청구를 하여 전세권이 소멸하였고, 전세금 반환채권은 원고들의 소외 1에 대한 전세권 관련 채권과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등기

대법원 2006다60722006. 5. 11.
전세보증금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이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목적물의 신 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다151222000. 6. 9.
전세금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및 전세금반환의무도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가법 94즈25651995. 6. 22.
위헌제청신청

)로 본다. 그러나 부(夫)는 부(父)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때에는 재판에 의하여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할 수 있다( 프랑스 민법 제311조). 부(父)는 자가 출생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자의 출생시에 부(夫)가 없었을 때에는 귀환한 때로부터 6월 이내, 그리고 자의 출생을 부(夫)에게 숨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대법원 68다8951968. 7. 24.
토지인도

가.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 나. 전세금의 성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