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신설 1984.4.10>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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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3723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4. 9.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김CC, 정○○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 전세권은 약정한 기간이 만료되었고, 설령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하므로 존속기간이 모두 만료되어 소멸하였으며, 각 전세금반환채권은 변제 내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CC,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민법 제312조 제4항). 나. 관련 법리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
위와 같이 약정갱신되면서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성립되었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이 양도된 후 다시 법정갱신(민법 제312조 제4항)되었는바 이 사건 전세권은 아직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전세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4) 따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설정행위로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민법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세권은 최선순위 전세권이어서 매수인인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권한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영업에 사용해왔고, 소외 1 등은 소외 3 등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은 2005. 2. 20. 명시적인 갱신이 이루어질 때까지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한편 소외 3 등이 전세기간 만료 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는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허위로
전세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이다. ② 가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변경된 최후의 시점인 2000. 5. 19.부터 기산하더라도 10년이 경과한 2010. 5. 18.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세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가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 여부(적극)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이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목적물의 신 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및 전세금반환의무도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 여부(적극)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별
지료를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에 있어서는 임대차나 전세권에 있어서와는 달리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민법 제312조 제4항, 제639조 참조), 원심판결이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피고가 법정지상권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또한 논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93나881 판결) 선고후인 1993.8.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그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취지로서 민법 제312조 제4항, 민법 제639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다 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하였고, 그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과 그 등기의 요부(소극)
전세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권 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