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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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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신설 1984.4.10>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42432022. 2. 8.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10년)기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김CC, 정○○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 전세권은 약정한 기간이 만료되었고, 설령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하므로 존속기간이 모두 만료되어 소멸하였으며, 각 전세금반환채권은 변제 내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CC,

진주지원 2019가단301872019. 10. 24.
전세권등기말소이행청구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민법 제312조 제4항). 나. 관련 법리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나1216(본소), 2017나1223(반소)2018. 7. 24.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

위와 같이 약정갱신되면서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성립되었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이 양도된 후 다시 법정갱신(민법 제312조 제4항)되었는바 이 사건 전세권은 아직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전세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4) 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기1212017. 3. 29.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설정행위로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민법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세권은 최선순위 전세권이어서 매수인인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대법원 2014다106942015. 11. 17.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권한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08252014. 5. 30.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영업에 사용해왔고, 소외 1 등은 소외 3 등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은 2005. 2. 20. 명시적인 갱신이 이루어질 때까지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한편 소외 3 등이 전세기간 만료 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는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허위로

대구지법 2010가합50942011. 5. 18.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전세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이다. ② 가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변경된 최후의 시점인 2000. 5. 19.부터 기산하더라도 10년이 경과한 2010. 5. 18.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세

대법원 2009다357432010. 3. 25.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가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다476632008. 4. 10.
전세권말소등기등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 여부(적극)

대법원 2006다60722006. 5. 11.
전세보증금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이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목적물의 신 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다151222000. 6. 9.
전세금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및 전세금반환의무도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다313011999. 9. 17.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 여부(적극)

대전지법 천안지원 98가합29481999. 2. 25.
건물명도등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별

대법원 94다399251995. 4. 11.
건물철거등

지료를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에 있어서는 임대차나 전세권에 있어서와는 달리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민법 제312조 제4항, 제639조 참조), 원심판결이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피고가 법정지상권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또한 논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헌법재판소 93헌마1761993. 8. 20.
민법 제312조 등 위헌확인

93나881 판결) 선고후인 1993.8.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그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취지로서 민법 제312조 제4항, 민법 제639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다 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하였고, 그

대법원 88다카210291989. 7. 11.
건물명도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과 그 등기의 요부(소극)

대법원 73다12621974. 4. 23.
소유권이전등기등

전세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권 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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