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다12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1 외 1명
- 원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73.7.18. 선고 72나248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2와의 1971.10.5 자 전세계약에 터잡아 그 피고에게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이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1에게 피고 2에 대한 1968.7.20자 피고들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이러한 원고로서의 각 청구권은 피고 2와의 전세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계약관계가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서 종료하게 되면 이러한 청구권도 소멸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와 위 피고 2 간의 이 사건 전세계약이 1973.6.5 그 기간만료로서 종료되었다고 본 다음 이 전세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다할 것이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전세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