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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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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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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전세권)
① 전세권의 설정 또는 전전세(轉傳貰)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세금을 적어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위약금이나 배상금 또는 「민법」 제306조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세권의 경우에는 제145조부터 제147조까지와 제149조부터 제1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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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3692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