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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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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전세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9조 (전세권)

①전세권의 설정 또는 전전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세금을 기재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위약금이나 배상금 또는 민법 제306조 단서에 의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45조 내지 제147조와 제149조 내지 제155조의 규정은 이를 전세권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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