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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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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4.10>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대법원 2024다3125662025. 4. 15.
사해행위취소[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이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목적물의 신 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도 전세권자에 대하여 공동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다267238, 2672452021. 12. 30.
전세권설정등기말소·전세금반환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무효)

대법원 2018다2338602021. 12. 30.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닌 한 전세권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579992021. 12. 30.
건물명도(인도)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닌 한 전세권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대법원 2018다40235, 402422021. 12. 30.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무효)

대법원 2018다2685382021. 12. 30.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 전세권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나1216(본소), 2017나1223(반소)2018. 7. 24.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이므로(민법 제303조 제1항),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금의 지급 및 목적물의 사용·수익이라는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대법원 2014다839372018. 7. 2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전세권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마10932018. 1. 25.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전세권의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등기된 순서)

대법원 2014다106942015. 11. 17.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권한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다603292014. 12. 24.
채권양도등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배분요구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전세권’의 범위

대법원 2009다407902010. 6. 24.
손해배상(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다323242009. 12. 24.
소유권이전등기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한 경우, 유치권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

대법원 2008다672172009. 1. 30.
배당이의

채권담보 목적으로 목적물의 인도 없이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 및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다29372, 293892008. 3. 13.
전세권말소등·추심금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근저당권자에게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다589122008. 3. 13.
전세권말소등기등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음에도 담보의 목적 등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근저당권자에게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다697412007. 6. 28.
배당이의

전세권과 임대차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06다60722006. 5. 11.
전세보증금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이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목적물의 신 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다598642006. 2. 9.
전부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 임대차계약만이 유효하고 외형만 작출된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제3자인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다123112005. 5. 26.
전세권말소등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