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302조 (특수지역권)

제302조(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